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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직장인 61% “법안 시행 모른다”


내일(16일) 시행을 앞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정작 직장인들 대다수는 모르고 있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87명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다. 

먼저, 해당법안 시행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응답한 직장인의 61%가 ‘아니다’, 나머지 39%는 ‘그렇다’를 선택했다. 법안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정작 직장인 3명 중 2명꼴로는 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서 찬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찬성’이 96%로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직장인은 4%에 그쳤다. 
 
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42%)라는 점이었다. 이어서 ‘사내 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과 ‘관련 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28%)를 갖는다는 응답이 비슷한 지지비율을 나타내며 찬성 이유 2,3위에 꼽혔다.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갑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서 △시대 간 변화 흐름에 적절 △관계로 인한 서로 간 존중문화 정착 △올바른 사내문화 조성 등 해당 법안을 반기는 이유들이 기타 답변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전체의 4%로 적은 비율이지만 반대 입장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살펴 본 결과,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괴롭힘에 적정범위란 있을 수 없음’(34%) 때문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홈페이지 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행위의 예시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이 외의 괴롭힘 사례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춘 것. 반대표 2위에는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천태만상인 갑질 행태를 막기는 역부족’(22%)이 꼽혔는데, 이 또한 비슷한 이유로 보인다. 

이어지는 반대 이유로는 각각 ‘갑질을 신고한다 한들 제대로 된 처벌, 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21%), ‘사장 갑질, 즉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정상적인 감사 이행이 불가능’(17%)이 3, 4위에 꼽혔다. 공통적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해당 제도에 대해 직책별 찬반 의견을 교차 분석한 결과,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팀원’(찬성97%, 반대 3%)이었고, 반대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본부장, 실장, 임원(직책자)’(찬성 81%, 반대 19%)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직급별로 미묘한 입장차도 확인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총 1,28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6%이다. 

▶에듀동아 전수완 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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