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수) 제헌절을 계기로, 제헌절이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됐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정부가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를 단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휴일이 많아지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편 국경일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에 대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적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재지정에 대해 80%의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에듀동아 전수완 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