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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유튜버, 이제 교사도 한다… 복무지침 발표로 ‘교사 TV’ 관심 ↑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발표… ‘교사 유튜버’ 활동 길 열리나

 


동아일보 DB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매개로 한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활동 영역이 사회 전 영역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최근 내놨다.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의 유뷰트 활동은 가능하며, 특히 광고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유튜브 활동은 별도의 겸직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동시에 교육부가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유튜브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그간 겸직 논란 등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던 교원의 유튜브 활동은 점차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가 운영하는 채널 약 1000여개광고 수익 얻는 경우는 소수

 

유튜버로 활동하는 교사는 이미 적지 않은 규모다. 교육부가 지난 4,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국사립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유튜브 활동 실태를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교원은 총 934. 이 중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교사들을 중복 집계하면, 교사가 운영하는 채널수는 976개에 이른다.

 

채널이 다루는 주제도 다양하다. 교사의 역량을 살려 교육학습 콘텐츠를 만들거나 동료 교사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수업 나눔 사례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직무와 관계없이 개인적 관심사나 취미를 다룬 채널도 많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도 있다. 현직 교사 신분임이 알려진 유튜버의 채널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달지TV’도 랩작사작곡 등 본인의 음악활동을 공유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채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이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은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영상의 연간 총 재생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다.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가 운영하는 전체 채널 가운데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채널은 9.9%, 10개 중 하나 꼴이다. 또 전체 채널 중 31.1%는 동영상 수가 10개 미만이어서 개설 초기 단계이거나 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추정된다. 전체 동영상 수가 100개 이상인 곳은 전체 채널의 15.2%에 불과하다.

 

 

교육활동에 유튜브 활용하는 교사 늘어콘텐츠 영향력, 학교 울타리 넘어 확대

 

물론 광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유튜브 활동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번 복무지침을 계기로 교실과 학교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하고 신선한 교육콘텐츠로 교육 혁신을 시도하려는 열정 있는 교사들의 유튜브 도전이 늘어나는 것은 교육계에서도 기대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최근 초중고생의 유튜브 이용률이 월등히 높은 점을 고려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 이를 수업이나 학습에 활용하려는 시도도 점점 늘고 있다. 유튜브를 교육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교사들은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이나 친숙도가 수업에서 활용하는 일반적인 교수학습자료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큰데다 교사 개인의 교수역량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유튜브 참쌤스쿨을 운영 중인 김차명 경기 배곧초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교사가 보여준 동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학생이 스스로 검색해서 내 채널로 찾아와 복습을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수업 공유 없이도)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누구나 내가 만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유튜브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쉽고 단순하게 시작해야복무지침 상 준수사항 유의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려는 교사들이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초보 유튜버일수록 주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좋다. 경기도교육청의 초등 유튜브 콘텐츠지원단으로도 활동하는 김 교사는 교실 놀이면 교실 놀이, 음악이면 음악처럼 주제를 딱 하나만 정하라면서 지속적으로 영상을 만들려면 주제 선정에 고민이 많지 않도록 채널의 주제를 하나로 정해 도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과정이 복잡할수록 활동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김 교사는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 어려워진다면서 특히 PC를 기반으로 영상을 편집하려고 하면 영상의 질은 높아지더라도 워낙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간단히 편집하라고 조언했다.

 

복무지침을 통해 교원의 유튜브 활동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교사 신분이 드러나는 이상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활동은 할 수 없다. 특히 수업 모습 등 영상에 학생이 등장할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완성 영상을 탑재하기 직전에 최종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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