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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상산고. 교육부 지정취소 ‘부동의’, 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는 일반고로 전환

 

 

교육부가 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산고에 대해 부동의, 안산동산고에 대해 동의 결정을 내렸다. 두 학교 외에 학교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중앙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6()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북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하여 부동의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므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전북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안산동산고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를 맡은 박 차관은 국정 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는 지난달 20, 관할 교육청인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북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인 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아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고, 안산동산고는 평가 점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설정한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평가 직후 각각 청문 절차를 거쳐 후 두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교육부에 접수했고, 교육부는 25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를 열어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청문 절차에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는 평가기준과 절차의 불공정함에 대해 적극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가기준 점수를 80점으로 높인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과 사회통합전형의 선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지표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가한 바 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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