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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는 자사고 유지, 안산동산고는 일반고 전환… 왜 갈렸나


교육부가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 전북 상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신청에는 부동의한 반면 경기 안산동산고의 지정 취소에는 동의결정을 내린 것. 이와 함께 학교 측에서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도 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26()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 없다상산고 주장 받아들여져

 

학교 구성원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운명을 가른 것은 결국 재지정 평가의 적법성 여부였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지난 25()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전북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평가기준점을 10점 높게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다고 그 재량권을 인정하였다.

 

대신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로 설정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을 문제 삼았다.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북교육청이 해당 지표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당시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하여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도 교육부가 평가의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이에 교육부는 최종적으로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 상산고의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결정을 내렸다.

 

 

평가과정에 위법성부당성 없었다안산동산고는 일반고 전환

 

반면 상산고와 함께 교육부로부터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은 안산동산고는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상산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절차 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내용과 관련해서 경기 교육청의 감사 감점 기준, 교사 대상 전문적 학습공동체운영 등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경기교육청의 재량지표에 대해 중점 검토하였으나,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안산동산고 역시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평가의 부당성과 형평성, 공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기준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와 달리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서는 그 절차 및 내용이 모두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최종적으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결정을 내린 것.

 

결국 안산동산고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이어 교육부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일반고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가 내놓은 결론, 향후 향방은?

 

교육부의 이번 판단으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반면 안산동산고는 일반고로의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안산동산고의 경우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이 보장되지만, 올해 신입생부터는 여타 일반고와 동일하게 선발배정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 우선 그간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강력 반발해 온 안산동산고 측이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높은 평가기준을 고수한 채로 재지정 평가를 강행한 전북교육청 역시 앞서 교육부에서 부동의결정이 나올 경우 권한쟁의심판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이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교육청의 부동의 발표 직후 전북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비판적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향후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껴 실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학교에 대한 최종 판단도 남겨두고 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전국 2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그 중 11곳이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교육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 지역 자사고 8곳과 부산해운대고에 대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는 빠르면 다음주 말 쯤 나올 예정이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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