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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 안산동산고·해운대고, 올해 자사고로 신입생 선발한다

지난달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촉구 집회를 연 경기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의 모습. 세종=뉴시스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일반고 전환을 앞둔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위가 당분간 유지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들 학교는 2020학년도 고입에서 자사고 자격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8일 안산동산고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기한을 안산동산고 측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병준) 또한 해운대고 측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같은 이유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되며, 향후 행정소송 결과 등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열렸다.

이날 안산동산고와 해운대고 측의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제히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들 학교와 함께 지정 취소된 서울 지역 자사고의 회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희고를 포함한 서울 지역 8개 자사고 측 역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로, 곧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 이들 학교가 모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유예돼 자사고 지위로 올해 고입을 진행할 경우 고입 지형 또한 기존 예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안산동산고와 해운대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본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는 가처분 인용을 자신하며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9월 초에 ‘합동 신입생 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로 202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통해 이 사실을 적극 알리겠다는 것. 반대로 이들 자사고를 지정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관내 중학교에 8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전체 자사고(42곳) 중 2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안산동산고와 해운대고, 서울 지역 8개 자사고 등 총 10곳이 탈락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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