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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이중지원 합법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 떨어져도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로 제81조제5항 중복지원금지 부분이 삭제됐다. 
 

2017년 정부는 자사고·외고 폐지 대선 공약에 따라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자사고들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평등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난해 2월 헌법소원과 법령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냈다. 
 

헌재는 6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에는 임시로 중복지원이 가능한 상태에서 입시가 치러졌고 올 4월에는 최종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결정에 따른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이중지원이 완전히 합법화 되면서 올해도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이 가능해졌다. ‘자사고‧외고 폐지’ 공약에 따른 정부의 개정안이 2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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