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금)

  • 구름조금동두천 2.0℃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3.9℃
  • 흐림대전 4.3℃
  • 맑음대구 5.1℃
  • 구름조금울산 5.1℃
  • 구름많음광주 6.7℃
  • 맑음부산 7.9℃
  • 구름많음고창 1.5℃
  • 맑음제주 6.7℃
  • 구름많음강화 1.1℃
  • 구름조금보은 1.7℃
  • 구름많음금산 1.6℃
  • 구름조금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교육뉴스

‘친목 도모 과정이니 감경’ … 교원 성범죄 면죄부 드러나

- 소청위, 성비위 등 원징계보다 최종 징계 낮춰
- 시도교육청 징계위, 파면·해임 징계 부당 감경
- 박경미 의원 “주관적 사유로 감경해선 안 돼”


# 초등학교 교감 A씨는 교직원에게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2017년 6월 강등됐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는 정직 3개월로 징계를 낮췄다. 교직원의 친목을 도모한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며, 교감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 B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같은 학교 동료 교사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 법령상 파면, 해임을 해야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정직 3개월’로 해당 교사의 징계를 부당하게 감경했다.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경감된 사례가 드러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청위로부터 ‘2014년 1월~2019년 8월 징계 감면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8개월간 원징계보다 최종 징계처분이 감경된 사례 가운데 성비위는 10건이다.

소청위는 주로 성비위 교원이 앞선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징계를 경감했다.

중학교 교사 C씨는 학생을 성추행해 학교로부터 2014년 2월 해임됐다. 하지만 소청위는 비위 행위가 이뤄진 장소, 시기 등을 볼 때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직 3월’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한 대학의 조교수 D씨는 학생에게 동의가 없는 신체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파면됐다. 하지만 소청위는 D씨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반액으로 감액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했다. 

교단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 교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유명무실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성폭력과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박 의원실이 지난해 5월부터 8주간 이뤄진 교육부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시도교육청 합동점검’을 분석한 결과,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가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을 솜방망이 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E 중학교 교사는 학생 2명을 추행하고도 ‘26년간 담임으로서 교직생활을 성실하게 해 온 점’ 등이 참작돼 감봉 1월의 징계만 받았다.

F 고등학교 교사는 회식 자리인 노래방에서 동료교사를 추행했으나, ‘깊이 반성하고고의성이 있거나 성적인 의도를 가진 추행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정상참작’해 정직 3개월로 징계가 부당 감경됐다.

학교에서 성비위 사안을 인지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드러났다.

G 고등학교 교사는 야외 스케치 수업 중 음주하고 학생을 안는 등 강제 추행했다. 학교는 이 사실을 인지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 고등학교의 H교사가 수업 중 한 영화감독과 여배우의 스캔들을 언급하며 “너희랑 내가 나이 차이가 이 두 사람처럼 얼마 안된다”며 “사귀어도 별 문제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 이 학교 역시 사실을 파악하고도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성비위 사안에 대해 주관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징계를 낮추는 것은 문제”라며 “성범죄 교원에 대해 엄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