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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대학생 3000명이 ‘엄빠’ 교수 대학 다닌다

-부모와 같은 학과 다니는 대학생 599명
-262명은 전공 달라도 ‘부모 수업’ 들어



부모가 교수로 재직하는 대학에 자녀가 학생으로 입학한 사례가 지난 5년간 16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듣고 높은 학점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교수·자녀간 수강 및 성적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부모가 교수로, 자녀가 학생으로 대학에 다니는 사례는 교수 2930명, 학생 3093명에 달했다.  

같은 학과에 속하거나 직접 강의를 한 사례도 많았다. 교수 583명은 자녀 599명과 같은 학과에 속해 있었고, 이 가운데 학생 376명은 부모 교수의 수업을 들었다. 1과목만 수강한 학생은 120명으로, 2~7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222명으로 나타났다. 8~9과목은 26명으로, 11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은 8명으로 나타났다.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은 221명이다.  

학과가 다름에도 부모 교수의 수업을 들은 사례도 드러났다. 교수 자녀 2494명(부모 교수 2347명) 가운데 262명(10.5%)가 다른 학과 부모 교수의 수업을 들었다. 1과목을 들은 학생은 147명으로, 2~7과목을 들은 학생은 100명으로, 8~10과목을 들은 학생은 3명으로 조사됐다. 11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은 2명이다.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2017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부정이 드러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대학 5곳에서 부정사례 13건을 확인한 것이 전부다. 이 중 3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건은 모두 주의나 경고 등 낮은 수준의 처분만 내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과기대 교직원 자녀의 수강 특혜 의혹이 드러난 뒤 후속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각 대학에 교수·자녀 간 수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행방안을 마련하거나 마련을 준비 중인 대학은 소수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수강생 자녀를 신고하는 제도 마련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강생이 자녀일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사전신고제’를 도입했지만 대학 가운데 55.1%만 도입했다. 이를 위반한 교수에 대해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한 곳은 44.4%에 그쳤다.  

박 의원은 “부모와 자녀가 한 대학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교수가 시험출제, 성적평가 등 전권을 가진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대학의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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