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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왜 체험학습 못가요?” … 보호장구 의무화 대책 없는 유치원

- 교총,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교원 인식 설문
- 유치원 교원 10명 중 7명 지난 학기 체험학습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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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DB


전국 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은 지난 1학기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했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명 이상은 2학기에도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유아보호용장구를 의무착용해야 하지만, 정작 이를 갖춘 전세버스가 부족해 발생한 현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13일 유치원 교사 1514명을 대상으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2.52포인트다.

조사에 따르면, 유아교사 대부분(98.2%)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의무화됐단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어렵고(38.5%), 현장 체험학습 버스 섭외가 쉽지 않아(33.6%)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앞선 1학기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 또는 축소했다는 응답은 71%로, 2학기에도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 또는 축소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64.7%로 나타났다. 안전을 위해 유아보호용장구장착을 의무화 했지만, 오히려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치원 교사 가운데 절반(51.9%)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4.5%다.

교사들은 우선 유아보호용장구 개발을 서두르거나, 개발 전까지 법률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86%)고 주장했다.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의 편리성과 용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78.5%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유아 관련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유아보호용장구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난 9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전세버스에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의무화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은 2021년 4월로 유예했다. 두 법의 적용 시기가 어긋나면서 전세버스는 유아보호용장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보니 애꿎은 유치원만 단속이 대상이 됐다.

한국교총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조속히 유아용 보호장구를 개발하는 등 정부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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