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수능 부정행위, 탐구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최다… 부정행위 신고센터 내달 1일부터 운영

동아일보 DB

지난해 수능에서 총 29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다. 이 중 147명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였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가 적발된 부정행위자도 73명에 달해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가 1114()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3일 발표하였다.

 

2020학년도 수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별 응시자 수가 최대 28명으로 제한되며, 시험실 자리 배치는 한 줄에 7명씩 4줄로 구성된다. 시험실마다 2(4교시는 3)의 감독관이 배치되고,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가 보급돼 휴대 금지 물품 소지 등을 단속한다.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된다.

 

 

수능 부정행위, 4교시가 가장 위험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차년도 응시자격까지 정지될 수 있다.

 

우선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돼 당해 시험 무효 처리된다.

 

앞서 열거된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마찬가지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의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수능 부정행위 종류와 제재 규정


부정행위 종류

제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한편 교육부는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에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대학 입학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방침이다.

 

 

수능 시험장에 이 물건은 제발

 

 

[]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빛 휴대 가능 물품 종류

구분

물품 종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없는 시계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만약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는데,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시험 시작 전 책상 서랍이나 주머니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답안 작성을 위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만약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정해진 시간에는 정해진 과목 시험지만 보세요!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은 매년 가장 많은 부정행위자가 발생하는 항목. 수험생은 사전에 응시방법을 숙지해 실수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수험생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탐구 영역 2과목 선택 수험생)

1

4교시 탐구 영역(사회과학직업) 1선택 과목 문제지와 제2선택 과목 문제지 분리

 

2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응시 순서(1 또는 2) 기재

 

3

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표지 포함)는 반으로 접어

2선택 과목 문제지와 함께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음.

 

4

문제가 보이지 않게 답안지를 제1선택 과목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

본령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대기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으면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및 선택과목 응시 순서를 기재한다. 이후 제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표지 포함)는 반으로 접어 제2선택 과목 문제지와 함께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는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표] 2020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 영역 문제지 양식(예)



 


4
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이 일부 변경됐다. 수능 문제지도 9월 모의평가 문제지와 마찬가지로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이 인쇄돼 있으며,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111일부터 운영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111()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제보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 조치가 이뤄진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