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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현장칼럼] 교권 침해는 교육 붕괴

17일부터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시행됐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교원에 대한 전통적인 존중은 사라지고 노골적이고 악질적인 교권 침해 사건이 크게 늘어도 현장에선 어떤 보호 조치나 안전망 없이 무력하게 방치만 하는 현실이었다. 이에 교권보호 대책을 간절히 바라며 현장에서 고통받는 선생님들께 이 이상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좋은 소식도 잘 없을 것이다.


 

교원지위법 개정 반가운 일

 

한 사회가 교원을 어떻게 대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과업의 중요함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가는 단순히 교사들이 얼마나 편하게 일하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교육제도 전반과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기도 하다.

 

부모의 품 안에서만 자라다 처음으로 선생님의 교실에서 비대면의 사람들과 공적인 사회를 이루는 첫 경험이 이뤄지는 곳이 학교다. 교실에서 선생님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교육 활동을 위한 질서를 따르는 것을 체질화하는데 실패한 학생이 학교 밖을 나가서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

 

이것은 그 학생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학생의 행복, 제대로 자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선생님이 제대로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수업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권 침해 사건이나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정비함에 앞서 우리가 교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나치게 교실 안에서의 학생과 교사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교권 침해 사건을 일으키는 아이와 학부모는 다른 세계에서 갑자기 출현한 악마가 아니다. 우리 주변의 비교육적인 문화,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오히려 이들의 일탈과 파괴적 행동을 통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비화된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수업 시간에 교사들을 호출해 술을 먹이고, 급식을 안주 삼아 술판을 벌여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 질타를 받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술을 받지 않는다고 교사들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를 시키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서로 존중하는 풍토 필요해

 

학교에서부터 교사들을 잔심부름이나 하는 하찮은 아랫사람으로 여기고, 수업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술자리만도 못한 하찮은 일로 여기는 풍토에서 교권 침해를 오로지 학생 탓, 학부모 탓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일 것이다. 우리 스스로 현장의 선생님인 서로를 존중하고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는 소중한 일의 무게를 느끼고 임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교권이 바로 서는 길일 것이다.

 

교권이 바로 선다는 의미는 단순히 교사들의 사회적 권위가 높아지는 일만이 아니다. 수많은 교권 침해 사건들이 우리를 걱정시키는 것은 교권 침해가 곧 교육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붕괴는 남의 집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의 시민들이 어떤 종류의 인간으로 길러지느냐의 문제이며 그들에 의해 만들어질 사회에서 살 우리 자신의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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