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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이 꼭 기억해야 할 것...예비소집 ‘필참’, 휴대폰·전자담배 '금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오는 14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전날(13일) 진행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시험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에 도착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휴대폰·전자담배 등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교육부는 11일 2020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수험생은 13일 진행되는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위치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수능 수험생들은 13일 예비소집에 참가해 수험표를 지급받고 선택과목과 시험장 위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사진=sbs 캡처)


▲시험 당일 8시10분까지 입실 완료해야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다. 1교시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이 시간까지 도착한 뒤 감독관으로부터 사인펜·샤프를 지급받고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1장씩 지참할 필요가 있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험표 재발급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가능하다.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도 반입 금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휴대폰·스마트기기·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블루투스기기·전자시계·전자담배·이어폰 등이 모두 반입금지 대상이다.


시험장에 이를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이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시계의 경우 시침·분침만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


시험감독관은 1교시·3교시 시작 전 수험생들의 시계를 책상 위에 올리도록 하고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전자기기 등 반입금지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7일 발표한 '2020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에 따르면 한국사·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응시자 편의를 위해 문제지와 답안지 디자인이 일부 변경된다. 2019.07.07. (자료=교육과정평가원 제공)
 '2020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에 따르면 한국사·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응시자 편의를 위해 문제지와 답안지 디자인이 일부 변경된다. (자료=교육과정평가원 제공)


▲ 4교시 한국사 반드시 응시...선택과목 문제지만 놓여있어야 


시험이 시작되면 특히 4교시를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부정행위자 293명 중 절반인 147명이 4교시 응시규정을 어겨 불이익을 받았다. 


4교시에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하여야 한다.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4교시 탐구영역에 응시할 땐 수험생들의 책상 위에는 본인이 선택한 해당 과목 문제지만 놓여있어야 한다. 1·2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보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들어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수험생이 1선택으로 ‘한국지리’를, 2선택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문제지를 펼쳐야 한다. 1선택 과목 응시 시간에 2선택 과목 문제지를 미리 들여다봐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책상에 본인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된다.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9월 모의평가부터 문제지에 과목명을 인쇄,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학생들은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와 한께 선택과목 응시 순서를 기재해야 한다.



▲ 시험 끝나도 퇴실 금지…무단이탈 시 불이익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경우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험생 개인 물품을 사용, 전산 오류 발생 시에는 수험생 본인 책임이다.


수능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 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를 표기하면 중복 답안으로 인식, 오답 처리될 수 있다.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예비 마킹을 반드시 지워야하는 이유다.


수험생들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실을 무단이탈한 경우 이후 시험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 허락을 받아 화장실 이용은 가능하며 이 경우 복도에 배치된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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