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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고3 위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학교에서 운전면허‧자격증 취득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르는 1114일부터 30일까지 총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사고 이후 수능을 마친 고3을 대상으로 교육청 등 정부기관과 학교의 안전 관리 노력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 3의 진학과 사회 진출 준비를 지원하는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기간, 학교에서는 보다 자율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지고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비사회인 맞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학교 안팎으로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학생이 희망하면 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올해 9개 시험장(27)에서 우선 적용한 후 내년도에 확대할 예정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의 협조를 얻어 학교와 학생이 희망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상설시험(필기)을 개설하고, 예비사회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교육과 노동교육, 세금교육 등도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76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 교육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돕는다. 수능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약 1300개 학교에서는 교내스포츠리그, 사제동행경기, 스키, 스케이트, 마을리그, 스포츠스타 특강 등 약 410개의 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밖에 맞춤형 프로그램의 내용과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및 블로그,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에듀넷 티클리어등에 탑재된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여성가족부, 경찰서,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고용, 담배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하고, 경찰청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영업행위를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농림식품부와 지자체는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 펜션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숙박식품위생 등 서비스 안전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지자체가 심야시간 순찰, 청소년 출입 업소 관리를 강한다.

 

단위학교에서도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교육 자료 및 강사를 활용해 학생의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강릉 펜션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는 작은 부주의와 방심이 학생들의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고 강조하면서, “범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취약기간 학생 안전 보호에 힘써달라고 부탁하였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일에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능 이후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 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협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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