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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서울·경기·충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서울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살수차가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살수차가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에듀인뉴스=정하늘 기자] 서울시, 경기도, 충북지역에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오늘에 이어 내일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내일(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모든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폐쇄가 되고 대기배출사업장의 운영시간 단축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경기와 충북도 내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비상조감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당일 50㎍/㎥ 초과(0∼16시 평균)+내일 50㎍/㎥ 초과 예보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16시)+내일 50㎍/㎥ 초과 예보 ▲내일 75㎍/㎥ 초과 예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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