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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2019년 교육계 10대 뉴스 下] 민식이법,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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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가전략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초중등 교육에서 SW·AI 교육이 강화된다. / 조선일보 DB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한 아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지난 10일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인헌고에서 교사의 정치 편향 논란이 일며, 교원의 정치 중립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AI 교육은 정부가 대학원을 설립하고 초중등 교육에서 의무화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학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고, 사학 비리를 막겠다며 ‘사학 혁신 방안’을 내놨다. 



◇ ‘민식이법’ 통과로 강화되는 스쿨존 관리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법안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고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은 두 개의 법안으로 구성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초과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예산을 올해 241억원보다 5.3배 늘어난 1275억원으로 확정했다. 경찰은 2020년 3월 말부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 정치 편향 논란 교사, 교육청 징계 않기로

지난 10월 서울 인헌고에서 교사가 정치 편향성을 강요했다는 학생의 주장이 나왔다. 인헌고 일부 학생이 구성한 ‘학생수호연합’은 경기도 과천에서 열린 한 마라톤 행사에서 한 교사가 “일본의 경제침략 반대한다”고 외치고 학생들에게 따라 하도록 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학생에게 “가짜 뉴스 믿는 사람은 다 개돼지”라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월 21일 한 달간 특별장학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교육청은 부적절한 발언을 일부 확인했다면서도, 해당 교사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교생 대상 무기명 설문을 실시한 결과, 마라톤 대회에서 ‘선언문 띠 제작’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21명, ‘구호 제창을 강요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97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사, 교감, 교장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청은 교사의 발언이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해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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