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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일괄 폐지는 위헌” 초중등법 시행령 반대 의견 제출

-사걱세 등 일부 단체는 찬성 … “법률개정도 필요”
-법정다툼 예고 … 총선 교육 의제로 떠오를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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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정부의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6일 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와 외고 등은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자사고 등을 일괄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며, 교육을 획일화하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가로막아 국가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자사고 등은 교육부가 자사고 교육을 오히려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경 자교연 회장(대광고 교장)은 “국내에도 영국의 이튼스쿨이나 미국의 필립스아카데미 등 특징 있는 교육을 하는 사학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공공성을 내세우며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빼앗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사립 외고도 일괄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6일 제출했다. 사립 외고 법률대리인으로 구성된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행위로 위헌”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외고 일괄 폐지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31조 제1항에 어긋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외고 학생을 차별해 헌법상 평등원칙을 규정한 제11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외고를 폐지하려는 시도도,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국가가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자사고와 외고 등 직접적인 당사자 외에도 교육단체나 관계자들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6일내로  교육부의 자사고 등 일괄 폐지 방침에 찬성하고, 소송을 예방하고 고교교육을 더욱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입장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은 정권이나 정부의 성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찬반여론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를 마감한 교육부는 여론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2월 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법률과 달리 정부부처가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에도 자사고 등 폐지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자교연은 이미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월 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었지만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시행령 개정이 2월에 완성될 예정이라 시점을 늦췄다. 

분수령은 오는 4월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다. 자교연과 자사고학부모연합회 등이 이미 공공연하게 총선에서 자사고 폐지 관련 논란을 교육 의제로 불을 댕길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도 2020학년도 자사고 경쟁률은 큰 변동이 없었다. 지난 12월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국단위 자사고 10곳 경쟁률은 1.65대 1로, 전년도 1.43대 1보다 올랐다. 서울권 자사고 20곳 경쟁률은 1.19대 1로, 전년도 1.3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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