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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도 국가기술자격 취득땐 대학학위 인정 방안추진

교육부·고용부, 국가역량체계 시안 공청회

  • GTR
  • 등록 2016.10.25 14:26:57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기사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 경력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으면 대학을 졸업한 것과 똑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기본틀(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KQF) 설계시안 공청회'를 26일부터 권역별로 세 차례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역량체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SC)을 바탕으로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자격증 취득, 현장경력, 교육훈련 이수 등을 학력으로 인정해 주는 국가차원의 수준체계다.

시안은 최저 1부터 최고 8까지의 수준을 정해 수준별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정하고, 수준에 따라 학위와 자격, 현장경력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국가기술자격인 기사자격증을 취득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대학 졸업장과 동등한 직무능력을 인정해 주는 식이다. 대신 이렇게 되려면 기술자격증시험을 지금처럼 검증형이 아니라 과정평가형으로 바꾸고, 대학교육도 이에 맞춰 바꿔야 한다.

과정평가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반영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이를 평가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기계, 전자 등 30개 종목에서 시행하고 있다.

학력에 관계없이 자격이나 현장경력 같은 다양한 능력이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인정받게 되면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공청회 이후 산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가역량체계 기본틀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틀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학위와 자격, 현장경험을 연계하는 기준과 절차, 제도화 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시안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역량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학벌이나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역량체계 구축과 더불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영 기자  white0991@edu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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