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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부모 … 특수성 반영한 주거 지원 필요

-7일 ‘청소년부모가족 현실과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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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청소년부모가족 현실과 개선방안’ 토론회./하지수 기자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대다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부모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부모가족 현실과 개선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개최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의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려는 취지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따르면 한해 생기는 청소년부모는 한 해 평균 1만4000여 명(2017년 기준)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은 열악한 수준이다. 주거비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이 대표적이다. 은주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전문위원은 지난해 8월 2주간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미혼모·부와 부부 3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는 생활비 측면에서의 경제적 지원(30.5%)과 주거비용 지원(20.7%)이었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 만 18세 이상이 아니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세자금대출 등 주거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사실혼 관계의 청소년부모는 한부모 가족에게 주어지는 보조금도 받을 수 없다. 은 위원은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주거비로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거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주거비 지원이 뒷받침돼야 청소년부모가 학업과 직업훈련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향후 관련 정책, 제도를 구상하는데 참고할만한 외국 사례들을 제시했다. 영국은 청소년부모에게 장기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10대 부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전담 인력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뉴질랜드에서도 보건부와 사회발전부를 통해 10대 임산부의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고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20세 미만의 전일제 학생이나 직업 훈련생 가운데 5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도 별도로 준다. 허 조사관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국가의 예산,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제고할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형숙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사회의 차별과 편견도 청소년부모가 겪는 어려움 중 하나”라면서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정서적으로도 이들을 지원해주고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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