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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사학 관계자 “교육부 사학 혁신방안은 자율성 훼손”

-19일 곽상도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사학 혁신방안 철회하고 자율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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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사학 혁신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학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자율성을 훼손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이런 주장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이 주관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사학 혁신방안이 사학을 옥죄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경회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 혁신방안은 사학의 운영권을 제한하고 징계권을 박탈하는 등 자율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했다. 

특히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구분한 것은 후진적 제도라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세계적으로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구분한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런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며 “많은 사학이 법인회계로 내야 할 돈을 교비회계로 내서 사학법을 위반했는데, 애초에 이 둘을 통합하면 위법소지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기부금도 모두 교비회계로 전입하도록 했는데 이는 사학의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임원승인취소 요건에 배임죄 추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구화 개방이사 자격 기준 제한  교직원 공개 채용 강제 징계권 박탈 등은 모두 사학의 자율권을 억압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사학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도록 하는 법정부담금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차동춘 학교법인 진성학원 이사장은 “학교의 직원과 교사는 학교를 위해 근무하는 데 4대 보험 등 법정부담금은 법인이 내도록 하고 있다”며 “교비회계에서 내는 게 마땅한데 이를 법인이 내도록 한 뒤 내지 않으면 비리사학으로 지적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곽 의원도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곽 의원은 “사학 혁신방안에서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가장 많이 받는 업무추진비가 고작 약 324만원”이라며 “이 같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혁신방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뭔지, 이에 대해 실태조사는 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도 교육부는 사학 혁신방안 추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송선진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사학 혁신방안 관련 입법예고 기간에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교육부에 사학 혁신방안 철회와 자율성 강화를 요구하는 ‘미래 선진 사학을 위한 사학인의 다짐과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사학정책 전환과 사학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장하는 제반 여건 조성 등을 촉구했다. 또 일부 사학의 비윤리적 사례를 근거로 전체 사학을 왜곡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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