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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기여대학사업에 수능전형 40% 이상 조건 걸었다

-25일 기본계획 발표 … 2년간 70여곳 697억원 지원
-SKY 등 서울 16개 大 수능전형 40% 높여야 신청 가능
-학종 불신 타파 위한 대입 공정성 강화안 후속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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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을 최대 40% 이하로 낮추는 대학에 2년간 약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학종 비율 축소와 사회적 배려자 전형·지역균형관련 전형 운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고교기여대학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고교기여대학사업 예산은 697억8000만원으로, 70곳 내외를 지원한다. 수도권과 지방 2개 그룹으로 지원대학을 선정하는 유형Ⅰ 64곳을 선정하고,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던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Ⅱ 6곳을 선정한다. 

대학이 고교기여대학사업에 지원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2022학년도까지 참여조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가 학종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종의 비율을 낮추고 대학가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도록 결정한 대입제도 개편·공정성 강화 방안을 뒷받침하는 조처다. 

선정평가지표는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 3개 영역으로 설계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선정한 대학 가운데 대학을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시범 운영하는 대학으로 선정해 지원하나. 유형Ⅰ 가운데 7곳 내외 대학을 선정해 학교당 3억원을 지원한다. 이들 대학은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와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등 별도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사실상 지난 대입제도 개편·공정성 강화 방안의 결정 내용을 대학현장에서 시험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 밖에도 대학의 조직적 입시비리에 대한 사업비 삭감과 평가감점 등 제재를 강화한다. 대학 주요보직자가 입시비리로 인한 경징계를 받거나, 입시 부적정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비 삭감과 평가감점 등 사업수혜제한을 두기로 했다. 

참여대학은 3월 중 사업신청서를 예비접수한 뒤 4월 투명성 강화 지원을 포함한 사업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평가를 거쳐 5월 사업선정대학을 확정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 등 학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자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입제도 개편·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이 결과 학종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로 끌어올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련 전형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의 자발적인 동참을 위해 고교기여대학사업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확대 대상으로 지목한 대학은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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