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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국가공무원’이라는 이름의 무거움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조(목적)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


코로나19로 유초중고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이때, 교사들이 출근을 해야 하느냐를 두고 SNS에서는 말이 분분하다.


어떤 이는 아이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진 교사는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면 함께 쉬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교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교사들이 불합리함을 제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연가 사용에 있다.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의해 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연 최소 11~21일까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과 매일매일 만나야 하는 교사라는 직무 특성상 연가 사용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업무 구성 상 개인이 연가를 사용하면 다른 교사가 자신의 직무를 대신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더 큰 문제는 복무규정 제16조에서 연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연가 보상비는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물적 손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우선은 직업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을 만들고 시행하는 정부가 불만의 단서를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함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학교를 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정당화하진 못 한다. 공인(公人)이 사인(私人)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속에서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도 인재 양성이 국가를 찾는 길이라며 후학 양성에 나선 역사를 보유한 나라이다. 민주화의 갈림길에서는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나서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만큼 교육자가 국가 운영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나라이다. IMF로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는 공인과 사인 할 것 없이 가정에서 보유한 금을 내놓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정신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극심한 아픔을 겪는 대구에 민간 의료인들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시장 상인들을 위해 임대인들이 임대비를 내리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 직원들 역시 밤 늦게까지 현황 파악과 대비책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공인과 사인 할 것 없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데에 열을 다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뜻이다.


국가공무원이라는 공인은 아무나 될 수 있고, 아무나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류의 직무가 아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직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같은 인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것이다.


사명감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다고 단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뿐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그 말은 사인 역시 직장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직장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논리로 귀결된다. 교사 역시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사람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성배 기자
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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