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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교생, 호텔 등 숙박시설 근무 허용”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개
-청소년 직업교육훈련생도 관광분야 숙박시설 근무 가능


기사 이미지
/조선일보 DB


앞으로 실습과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호텔, 전문 휴양시설을 비롯한 숙박시설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호텔업·전문 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은 교육훈련·실습 목적일 경우에 한해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제외된다. 이는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준비를 내실화하려면 관광분야 숙박업을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다니는 학교밖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청소년 직업교육훈련생과 특성화고 학생인 학습근로자가 ‘현장실습 계약’ 또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에서 근무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숙박업은 청소년이 유흥업소와 도박성 게임장 등 해로운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분류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실습 안내서를 개선하고, 객실서비스 등의 직무는 현장실습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사업체를 심의·선정하는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기업현장교사(현장실습생과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며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와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음반 등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 법령상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른 법률이 인정하는 개인 식별 방법이나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등도 추가한다. 앞으로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청소년 보호법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현재는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I-PIN),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관광·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쌓고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현장실습에 개정안을 적용해 청소년들이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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