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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돌봄공백 ‘심각’… 맞벌이 직장인 76.5% 경험

-유아 자녀 있으면 90.4% 돌봄공백… ‘가족’에 도움 요청
-긴급돌봄 이용의사 적은 배경엔 “우리 애만? 내키지 않아”


기사 이미지
/인크루트 제공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일제히 연기되면서 자녀가 있는 맞벌이 직장인 10명 중 7~8명은 ‘돌봄공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공백도 심각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앱 알바콜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직장인 8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에 따른 맞벌이 직장인 자녀돌봄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공백을 경험한 비율은 76.5%에 달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돌봄공백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7세 유아 자녀를 둔 직장인 중 돌봄공백을 경험한 비율은 9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8~13세 초등학생 85.7% ▲생후~3세 영아 75.8% ▲14세 이상의 중학생 이상 5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공백의 최대 구원처는 ‘부모님’이다. 직장인 중 36.6%는 친정과 시부모님 등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개인 연차 사용 29.6% ▲재택근무 요청 12.8% ▲가족돌봄휴가 사용 7.3% ▲무급휴직 6.1% ▲방법이 없으면 퇴사도 고려 중 5.6% 등도 꼽혔다.

다만, 돌봄공백의 대안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직장인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직장인은 7%,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은 6.1% 수준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의 후속조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기간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이날부터 6일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돌봄은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학급당 참여인원은 10명 내외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돌봄이 직장인들의 돌봄공백을 완전히 해결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정부지원 긴급돌봄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10명 중 6명(64.9%)꼴이다. 긴급돌봄 이용의사가 있는 직장인의 비율은 실제 돌봄공백을 경험한 비율보다 낮았다. 직장인 부모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아이만 맡기는 게 내키지 않아서’(25.5%)다. 이외에도 아이가 긴급돌봄을 싫어해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학원·공부방 등을 통해 돌봄을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기타 의견에는 ‘감염 우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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