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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학원·교습소 취업 제한 강화

-교육부, 3개 관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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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열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대학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기관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부터 각각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과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대상 확대가 골자다. 교육부는 우선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대학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전형 모집인원을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이어 학원에 한정한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학원법에 따른 교습소와 교외교습까지 확대하고,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제재 근거를 신설했다.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등록말소와 년 이하 교습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정비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학의 장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입시 관련 서류 위·변조와 대리시험을 비롯한 입시 공정성 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학칙으로 정해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과 학원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뒤 국회에 제출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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