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교육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사관 취업제한 강화 필요할까

-교육부,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기관·처벌 강화 입법예고
-교육부 “대입 공정성 강화에 높은 공적 의무 있는 전문직”
-입사관 “계약직에 고위공직자 수준 제한은 납득 어려워”


기사 이미지
/조선일보 DB


교육부가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학원가 취업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이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적 의무를 강화해야 점에서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은 사실상 민간인인 입학사정관에게 고위 공직자 수준의 높은 취업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앞서 9일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기관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 교외교습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학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학사정관이 대입 공정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시각이다. 개별 대학의 입시기준에 대해 내밀한 정보까지 알고 있고, 대입에 유리한 조언 등을 할 수 있어 이들이 학원가로 유입되면 학생 간 공정한 대입경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대입 학원가에선 서울 상위권 대학의 입학사정관 경력을 공개하며 학생을 모집하거나, 입시 컨설팅을 해준다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 

12일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은 입시 공정성에 대해 높은 공적 의무를 가진 전문직이다”며 “교육부로선 이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취업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에서 해당 대학의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승인을 받으면 재취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소지는 없다고 본다”며 “해당 법안은 국회가 개정 권한을 가진 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입학사정관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입학사정관은 여전히 계약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퇴직 후 3년간 학원가 재취업을 가로막은 것은 사실상 생계를 단절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가 아닌 입학사정관에게 입시 공정성 논란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경상지역 한 대학의 입학사정관 A씨는 “입학사정관이 하는 업무 대부분은 이미 학교 홈페이지와 정보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입시 공정성 훼손의 책임을 전체 입학사정관에게 묻는 과잉규제”라고 반발했다.  

이어 “입학사정관으로 일한 전문가가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사실상 없다”며 “계약직으로 고용도 불안하고 처우도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채 책임만 물어 재취업까지 틀어막으면 계약직으로 계속 지내라는 것이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고등학교 입학사정관과의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내에는 대학 입학사정관을 비롯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영재학교 등에서도 입학사정관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에서도 취업제한과 처벌 등을 받는 대상은 고등교육법상 입학사정관으로 정하고 있다. 

일부 입학사정관은 또 다른 불법을 종용하는 조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호남지역 한 국립대 입학사정관 B씨는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취업을 가로막으면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음성적인 입시 컨설팅이 늘어나거나 차명을 활용한 대리취업 등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애초에 민간인이자 고용인에 불과한 입학사정관에게 고위공직자 수준의 높은 취업제한 규정을 두는 게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