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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찰대 입시분석] 모집인원 절반 감소…"국·수·영 모평 1등급, 교과 1.5등급 돼야"

-모집인원 감소로 지원 경쟁 치열 예상  
-41세 기혼 남녀도 지원 가능
-경찰대 시험 방식·출제범위 및 인·적성검사와 면접시험 방식은?  
-모의고사 국어·수학·영어 영역 모두 1등급 이상, 교과 평균 1.5등급 이내 유지해야 한다!  
-2020학년도 1차 시험 출제 경향  

*경찰대 학생들 [사진 제공=경찰대학교]


검찰의 수사지위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는 등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 일단락되면서, 경찰 직업의 입지가 더욱 강화돼 가고 있는 요즘이다. 그만큼 경찰에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유능한 인재 수혈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높아진 위상과 직업 안정성으로 인해 수험생의 높은 선호를 받고 있는 경찰대학의 2021학년도 입시를 집중 분석했다. 책임감과 이타정신을 가진 '국민의 지팡이' 경찰이 되고 싶은 학생이라면 올해부터 달라진 경찰대 입시를 주목해서 살펴보자.

경찰대는 2020학년도까지 남학생 88명과 여학생 12명 등 총 100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올해 2021학년도 입시부터는 남녀를 통합해 50명으로 줄여 선발한다.  

또한 지원 연령도 2020학년도까지는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였는데, 2021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17세 이상 42세 미만 미혼·기혼자로 확대된다. 즉, 41세의 결혼한 남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경찰대는 올해부터 감원한 50명의 모집 인원은 2023학년도부터 3학년 편입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집인원 감소로 지원 경쟁 치열 예상  


2021학년도 입학전형은 모집 인원이 2020학년도보다 50명 감원되지만, 지원 대상이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전체 지원 경쟁률을 보면 2020학년도 47.5:1, 2019학년도 57.3:1, 2018학년도 68.5:1로 높았는데 이보다 더 높은 지원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변화로는 체력검사 종목에 있어서 100m 달리기가 50m 달리기로, 1,000m 달리기가 20m 왕복 오래달리기로 변경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확정 발표돼야 알 수 있지만 2020학년도 입학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대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일반전형과 농어촌학생특별전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및 국가보훈 대상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한마음무궁화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위 전형의 모집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0학년도 모집 인원으로 미루어볼 때 일반전형으로 45명, 농어촌 학생특별전형과 한마음무궁화전형으로 5명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2020학년도에 일반전형으로 90명을 선발했고, 농어촌학생특별전형과 한마음무궁화전형으로 10명을 선발했기 때문이다.  

이들 전형의 공통 지원 자격은 197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된다.  

단, 군복무자는 복무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이면 1세 연장이 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세 연장, 2년 이상이면 3세 연장이 된다. 이때 군복무 해당자는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요원, 공주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무연구요원, 신업기능요원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 사상이 건전하지 아니한 자, 경찰대 신체 조건과 체력 조건에 미달한 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국적법」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 국적자  
(복수 국적자도 지원은 가능하나 청람교육 입교일(2021년 2월 중) 전까지 외국 국적의 포기 절 차가 완료돼야 함(법무부장관 발행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 제출 요함))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경찰대 시험 방식·출제범위 및 인·적성검사와 면접시험 방식은?  


경찰대 학생 선발은 1·2차 시험과 최종 사정으로 실시한다. 1차 시험은 모집 정원의 4배수를 선발하는 필기시험으로 국어·영어·수학으로 치러진다. 출제 유형은 수능시험과 비슷한 형태로 국어와 영어는 객관식 45문항을 각각 60분 동안 실시하며, 배점은 문항 당 2점과 3점이다.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전 분야로 국어는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는 영어Ⅰ과 영어Ⅱ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하되, 듣기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수학은 단답형 주관식 5문항을 포함한 25문항으로 80분 동안 실시한다.  

배점은 문항당 3점, 4점, 5점이며,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 분야로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시험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0학년도에 7월 27일에 실시해 이와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와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신체검사는 1차 합격자 발표일 이후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가능한 국·공립병원에서 개별 수검 후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체력시험과 인·적성검사는 9월 중순에 개인별 하루 일정으로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신체검사와 체력검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10월 초·중순에 개인별 하루 일정으로 실시한다.  

한편,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은 점수화해 최종 선발 시 반영하지만, 신체검사는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 자료로 활용한다.  

신체검사는 체격·시력·색신·청력·혈압·사시·문신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실시한다. 이때 체격은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에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은 교정시력 포함해 좌·우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색신·청력·혈압·사시·문신 등은 모두 정상이면 된다.  

체력시험은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20m 왕복 오래달리기 등 5개 종목으로 실시한다. 배점은 기록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부여하며,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으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이는 도표를 참조하면 된다.   

인·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적용해 실시하되, 면접시험은 인·적성검사 결과와 자기소개서 등 제출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인성·적격성 면접, 창의성·논리성 면접, 집단토론 면접, 생활태도 평가 등으로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최종 사정은 1차 시험 성적 20%(200점) + 수능시험 50%(500점) + 학생부 15%(150점) + 면접시험 10%(100점) + 체력검사 5%(50점)로 선발한다. 수능시험은 국어·수학·영어·탐구 영역을 모두 반영하며,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2과목을 자유 선택하면 된다.  

학생부와 수능시험 등 학생 선발 전형 요소별 반영 방법은 2020학년도와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0학년도 입학전형의 경우 수능시험은 국어 28% + 수학 28% + 영어 28% + 사회/과학탐구 16%로 반영했었다.  

활용 점수로는 국어·수학·사회/과학탐구 영역은 표준점수를 반영했고, 영어 영역은 등급별 환산 점수로 1등급 140점, 2등급 136점, 3등급 132점, 4등급 128점, 5등급 124점, 6등급 120점, 7등급 116점, 8등급 112점, 9등급 108점으로 반영했었다.   

필수 영역인 한국사는 감점제로 1등급은 감점이 없었지만, 2등급부터 등급 간 0.5점씩 감점하는 것으로 반영했었다. 즉, 1등급 0점, 2등급 -0.5점, 3등급 -1.0점, 4등급 -1.5점, 5등급 -2.0점, 6등급 -2.5점, 7등급 -3.0점, 8등급 -3.5점, 9등급 -4.0점으로 반영했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특별전형에 한해서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탐구(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로 적용했었다.  

2020학년도 모집에서 일반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1,000점 만점 기준으로 남학생은 823.06점, 여학생은 840.16점이었다. 이는 2019학년도에 남학생은 820.08점, 여학생은 830.78점이었던 것과 2018학년도에 남학생은 801.66점, 여학생은 817.52점이었던 것보다 다소 상승했다.  



모의고사 국어·수학·영어 영역 모두 1등급 이상, 교과 평균 1.5등급 이내 유지해야 한다!  


경찰대로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우선 1차 국어·수학·영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능 모의고사 성적으로 견주어보면 국어·수학·영어 영역 모두 1등급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부교과 성적이 평균 1.5등급 이내가 되는지와 경찰대가 요구하는 신체 조건을 충족을 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체력시험과 수능시험 대비에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체력시험은 짧은 기간 대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소 틈틈이 시간을 내어 꾸준히 종목별로 대비해야 한다.  


■ 경찰대학 2021학년도 체력검사 평가 기준 및 방법  


*체력검사는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체력검사의 평가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대학장이 정한다.
*5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표 제공: 경찰대 입시 홈페이지


2020학년도 1차 시험 출제 경향  


아래 내용은 경찰대학이 ‘2020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자료이다. 2021학년도 1차 시험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한다.  



출제 방향  


1. 정부 교육정책의 근본 취지에 부응  
-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 취지에 부합하는 한편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해 수험생 부담 완화  

2. 체계적 지식, 논리적 사고 및 종합적 응용능력 측정  
- 단순 기억력 또는 암기력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  
- 경찰대학 수학능력 측정에 적합한 타당도 및 신뢰도가 높은 문제 출제  

출제 범위  
1.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범위에서 출제  
2.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한 수준으로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대상으로 출제  
3. 지문은 가능한 여러 교과서에 공통으로 수록된 내용으로 출제하고
, 교과서 외에서 선 택할 경우 교사용 지도서를 충분히 검토해 출제  


과목별 출제 원칙  
국어  
1. 사실적 사고
,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 고등 사고능력을 측정하는데 역점을 둔다.
2. 지문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예술문학, 언어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해 독서 체험의 폭과 깊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3. 가능한 여러 교과서가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거나
, 한 교과서 내의 여러 단원이 관련 된 소재를 이용해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한다.  
4. 한글 맞춤법 등을 암기해 푸는 문제는 지양하고 사고력을 검증함  
5. 한문 문제 배제: 
고교 교육과정에 국어와 한문이 구분돼 있어 1차 시험에 한문 문제 미포함  

영어  

1. 단순 단어 암기력 또는 기초 어휘력 확인 식의 평가를 지양하고, 독해, 회화, 작문 등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 위주 출제한다.  
2. 가능한 여러 교과서가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서 내의 여러 단원이 관련 된 소재를 이용해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한다.  
3. 수능식의 독해와 이해중심 문제를 위주로 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대비 과도한 단어, 문법 암기 등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는 지양한다.  

수학  
1.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계산능력, 이해능력, 추론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문제 출제한다.  
2. 수학은 수능과 동일한 범위와 수준에서 간접적으로만 출제 가능. 수능시험을 고려해 영역별 배정 문항 수를 전체 범위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한다.  
 

유성룡 입시분석가 
'2021 수시·정시 백전불태' 저자 
ST Unitas 교육연구소장 
1318대학진학연구소장 

*에듀진 기사 링크: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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