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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교육부,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꼭!... 신청‧접수

2. 27.(월) ~ 3. 9.(목) (11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2월 27일(월)부터 3월 9일(목)까지 11일간 실시한다.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은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인 3월 9일(목)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나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 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해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3월 13일(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종전 국가장학금 신청 시('15년 이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이미 완료했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규모 조사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2차 신청자의 소득구간(분위)은 4월 중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소득연계 지원), Ⅱ유형(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대응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이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유형은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중 성적(B0, 80점 이상) 및 이수학점(12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만 여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으로 ’17년 1학기부터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됐으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 다자녀 장학금은 ’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단, ‘93.1.1 이후 출생자에 한함)에게 지원하며 연간 450만 원(단, 기초~2구간(분위)는 52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으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장학금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소득구간 이의신청 등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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