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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의 입시 포인트] 경찰대 2021학년도 입학전형, 모집 인원 50명 감소하고, 41세 기혼자도 지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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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는 2021학년도 입학 인원을 남녀 통합 50명으로 줄여 선발한다. 전년도 입학 인원(100명)의 절반이다. 줄어든 인원 50명은 2023학년도부터 3학년 편입생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원 연령도 변경된다. 17세 이상 42세 미만 미혼·기혼자면 지원할 수 있다.

2021학년도 입학전형은 모집 인원이 2020학년도보다 줄어들지만 지원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3년간 전체 경쟁률은 2020학년도 47.5:1, 2019학년도 57.3:1, 2018학년도 68.5:1이었다.

체력검사 종목도 변경된다. 100m 달리기는 50m 달리기로, 1,000m 달리기는 20m 왕복 오래달리기로 바뀐다.

기타 변경 사항은 모집 요강이 발표돼야 알 수 있다.

경찰대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일반 전형과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및 국가보훈 대상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한마음 무궁화 특별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들 전형의 모집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0학년도 모집 인원으로 미뤄볼 때 일반 전형으로 45명,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과 한마음 무궁화 전형으로 5명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2020학년도에 일반 전형으로 90명을 선발했고,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과 한마음 무궁화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했기 때문이다.

이들 전형의 공통 지원 자격은 197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된다. 단, 군복무자는 복무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이면 1세 연장이 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세 연장, 2년 이상이면 3세 연장이 된다. 이때 군복무 해당자는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요원, 공주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무연구요원, 신업기능요원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 사상이 건전하지 아니한 자, 경찰대 신체 조건과 체력 조건에 미달한 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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