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코로나로 수업권 훼손’… 大學 등록금 반환 가능할까

-대학 운영 재원 등록금, 반환 현실적으로 어려워
-온라인 강의의 질적 저하도 객관적 입증 불가능
-일부 학과 실험·실습비 반환은 다툴 여지 있어


기사 이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도입하면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의의 질이 떨어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실제 개강 첫 주 강의서버 과부하로 수업을 듣지 못하거나, 화질이나 음성 등 동영상 질이 좋지 않아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등록금 반환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정리하면 어렵다. 등록금은 대학의 수업을 운용하기 위한 비용이다. 수업료 외에 인건비나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게 허용돼 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대학의 교수나 직원의 인건비 지급은 지속하고 있다. 오히려 수업에 직접 쓰이는 비용이 인건비보다 비율이 낮아 문제로 지적될 정도다. 

게다가 대학이 고의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온라인 강의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학습권 훼손이 아닌 학습권 보장 차원의 노력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강의가 질적으로 낮다는 것도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다. 대학가에서 전반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라는 형태만으로 다른 대학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설령 서버 과부하나 화질 등의 문제도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수업의 질적 저하가 한결같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설령 온라인 강의의 질이 실제로 낮다고 해도, 이번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학이 의도했거나 방조한 상황이 아니라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적 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등록금 반환이 이뤄지려면 특정 조건이 맞아야 한다. 우선 수업일수가 실제로 줄어들어야 한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의 수업은 연간 30주차다. 대학은 대체로 이를 2학기로 나눠 각각 15주차씩 강의한다. 이를 실제로 3주 이상 감축했을 땐 등록금 환불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선 이미 예외조항이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혹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2주 이내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칙에 따라 감축해야 하지만, 교육부가 앞서 대학에 학칙 개정 없이 선조치하고 차후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실험·실습비다. 실험·실습이 필수적인 과목이나 전공은 실험·실습비에 한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수용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해당 대학 혹은 소송으로 번졌을 경우 해당 법원의 성향과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해 장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대학의 교육서비스 전반에 문제제기를 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그간 대학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명목으로 등록금을 올리면서도 학생의 등록금 부담과 등록금 차등인상 등에 대한 근거부족 지적을 외면했다”며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면 시설유지비 사용 등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남는 차액이라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