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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간호사 등 9개 자격·면허 현장실습 시간 축소해야”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자격·면허 취득 기준 충족 어려워져
-“교내실습 허용기준·방학 중 실습 인정 기준 등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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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전문대학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국가자격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현장실습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현장실습 시간 등 인정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지난 17일 ‘코로나19 관련 전문대학 현장실습 대책 마련 건의’ 공문을 정부에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문에 담긴 요구 사항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35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코로나19 관련 국가자격 및 면허의 현장실습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

전문대교협의 요구 사항은 크게 2가지다. 우선 ‘간호사’ 자격 취득과 관련해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실습 시간이다.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실습기관인 병원이 폐쇄되거나 실습 자체가 중단되면서 각 대학이 현장실습 실시 기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전문대교협은 “실습 인정 기준을 기존 1000시간에서 750시간(1학기 실습 시간 배제)으로 완화하고, 실습 시간 축소가 불가능할 경우 국가고시 응시 또는 졸업 후 근무 실적으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대교협은 “교내실습과 방학 중 실습으로 대체할 경우 한국간호교육인증평가원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총 임상실습 대비 교내실습 허용기준(12%)과 방학 중 실습 인정 기준(50% 미만)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문대교협은 ▲보육교사 2급 ▲유치원정교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보건교사 2급 ▲언어재활사 2급 ▲응급구조사 1·2급 ▲영양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8개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기준을 한시적으로 탄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기관도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체로 폐쇄되거나 실습을 중단한 상태다.

전문대교협은 “실습 시간을 축소하거나 이를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며 “성적처리 후 실습 기간을 인정해주거나 성적처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문대교협은 “학생들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대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실습 참여 협조 공문을 시행하고, 실습 참여 기관과 지도자에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 실습기관 확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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