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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타인 사진에 성적이미지 합성 안 돼’…성범죄 안전수칙

-교육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위한 7가지 안전수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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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진·영상에 성적이미지를 합성하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8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일부다.

교육부는 최근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자 관련 안전수칙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수칙은 아동·청소년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된다.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타인의 사진·영상에 성적이미지 합성하지 않기 ▲타인의 사진·영상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촬영 유포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보호자용 안전수칙에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알려주기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 묻거나 만남 요구하면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하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아동·청소년 피해 사실 관련 증거자료 수집하기 ▲피해 사실 알았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교육부는 안전수칙이 많은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도 알리기로 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초·중·고교 온라인개학을 전후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요령 숙지를 위해 예방교육 콘텐츠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제공한다.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바탕을 둔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환경의 변화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면서“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하고 관련 사건 발생 시 엄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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