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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학교 원격수업, 학원서 들으면 불법”

-교육부 9일 오후 신학기 개학추진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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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열 기자


앞으로 학교 원격수업을 학원에서 듣도록 하는 학원은 불법으로 간주돼 정부의 집중 점검을 받게 된다. 

9일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17개 시도교육청과 신학기 개학추진단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 개학 후 휴업을 중단하고 학생의 학교 원격수업을 관리해주겠다는 식으로 학원생을 모집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처다. 

학원에 대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더욱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 3중 방역망을 구축해 학원 방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8일 학원을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해 모든 지역 지자체가 방역수칙을 지켰을 때만 학원 운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학원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 된다. 사실상 운영정지 조치다. 이후에도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매년 실시했던 신학기 집중점검도 재개한다. 경찰청, 소방청 등 불법 사교육 근절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과 방역점검을 아울러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날 첫 실시한 온라인 개학 지원 상황도 점검했다. 취약계층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기기 대여 현황을 점검한 결과 17개 시도의 고3·중3 학생 신청자 3만8260명 모두 스마트 기기를 대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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