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 분류돼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난민 가정의 자녀가 경찰과 교육기관 등의 도움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속초경찰서(서장 김종철)는 관내에 거주 중인 시리아 국적의 난민 신청 외국인인 살만 나즈미(37)씨의 딸이 올해 8세가 됐지만 외국인으로 분류돼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관내 초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살만 나즈미씨는 2012년 동갑내기 아내, 딸, 남동생 등과 함께 국내에 입국해 속초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데다 의료 보험, 교육 지원 혜택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속초경찰서 홍증표 외사 담당은 “다문화 가정 아동은 국내 학교에 많지만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은 속초에서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이들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