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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 사회 초년생 울린 불법 다단계 조직 등적발

[뉴스에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다단계 분야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을 유도하고 물품을 강매하여 7개월 동안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 등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1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8일 밝혔다.

A조직은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강남구와 광진구 등에서 사회 초년생인 20대 초·중반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미끼로 유인 후 고금리(27.9%)의 대출을 알선하여 1,500만원 상당을 대출 받게 하고 9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강매하여 7개월(‘16.3월~10월)동안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은 『 취업미끼유인 - 높은 이자의 고액대출 - 고액의 물품 구매 - 일상생활의 통제․감시 – 지인들을 판매원으로 유인- 떠안게 된 고금리의 대출금 』등 일련의 다단계 활동 과정에 대하여 자책과 원망, 대인기피 등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수천만원의 대출금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20%내지 20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사람들을 유인 하여 구입가 1,480원 짜리 화장품을 260배인 39만원에 판매하는 등 8개월 동안 46억 상당을 수신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C사 사이트에 등록하고 자주 이용하는 10곳을 지정하면 그곳에서 사용한 금액의 20%를 캐시백으로 주기 때문에 월간 최대 $250(약28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이를 믿고 16만원을 내고 C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비(등록비) 5천만원 상당을 챙긴 2명을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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