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28일 개정 국무회의 통과
- /양수열 기자
정부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법제화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교원임용시험 시 임용 결격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한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임용 결격자는 교육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나 있다고 판단되는 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게 대표적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기존에는 시험 공고 시 임용 결격자의 응시를 제한한다고 안내해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결격자의 시험 접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험실시기관인 시·도교육청이 임신부를 포함해 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높낮이 조절 책상을 제공하거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등 보다 원활하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교원임용시험을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험 출제와 채점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정비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교원임용시험에 지원하는 일을 막고 임신부의 시험 편의를 증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교원임용시험 시 임용 결격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한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임용 결격자는 교육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나 있다고 판단되는 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게 대표적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기존에는 시험 공고 시 임용 결격자의 응시를 제한한다고 안내해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결격자의 시험 접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험실시기관인 시·도교육청이 임신부를 포함해 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높낮이 조절 책상을 제공하거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등 보다 원활하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교원임용시험을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험 출제와 채점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정비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교원임용시험에 지원하는 일을 막고 임신부의 시험 편의를 증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