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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수능 확대? 일반고 학생들에겐 학종과 학생부교과가 여전히 답이다

-서울대 지균 축소, 지방고에 직격타 
-수시에서도 수능 영향력 확대…연세대·경희대, 학종에 수능 최저 적용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이 중요해져 

4월 29일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이 축소된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일반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전주고 권혁선 선생님의 분석을 통해 변화된 2022학년도 대입전형이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수능 시험장인 목포여고의 한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남교육청]


서울대 지균 축소, 지방고에 직격타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전날, 정시를 거의 40%로 확대한다는 보도가 미리 나왔다.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낙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친구들을 맞아들이는 대학들의 입장을 하루 빨리 알고 싶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교육부에 대응해 대학들이 정시 확대와 학점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지 알고 싶었다. 

4월 23일 교육부의 발표로 '수능 확대, 학종 축소'는 공식화됐다. 상위권 주요대의 경우 수시 이월 인원까지 생각하면 수능 위주 정시 선발 비중이 전체 모집인원의 절반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수능에 강세를 보이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더욱 유리해지고, 일반고 학생들은 불리해진다. 지역 일반고는 더 그렇다. 

특히 서울대가 수시 지역균형 선발인원을 100명이나 축소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아마 지방 학교에서 서울대 입학하기가 더 힘들어 질 것 같다. 지역균형 선발이 일반고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생각하면 내년에는 반드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기회균형선발전형이기에 일반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 봐야겠다. 전략을 잘 세우지 못하면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정시 이월 학생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다. 



수시에서도 수능 영향력 확대…연세대·경희대, 학종에 수능 최저 적용 


연세대, 경희대 등이 학생부종합전형에 수능 최저 등급을 새롭게 두었다. 수능 영향력 확대가 곧 공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요구에 굴복한 듯하다. 

2022학년도 수시 학종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수도권 대학은 서울대(지균),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경희대, 홍익대, 가천대 등이다. 즉,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시험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해 전문선택 교과를 어떻게 내신으로 반영할까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대학들마다 모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 

수능 정시에 대비하려면 공통, 일반선택 교과목을 강화해야 하지만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을 봤을 때는 전문선택을 많이 해야 유리하다는 듯한 뉘앙스도 풍기고 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이 중요해져 
결론은 최소한 교과전형이든 학종이든 수시에서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일단 입시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의 본질과 중심은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 중심 교육 과정 편성이 입시에서 무조건 유리하도록 돼야 한다.  

정시는 그다음 이야기이다. 정시야 어차피 재학생들의 몫이 아니다. 재학생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수능에서 최정 등급을 맞추는 것이 기본 가운데 기본이다. 

아무래도 지역 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지역 국립대의 사례도 살펴 보았다.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견해내고 육성해 가는 것이 지역 국립대의 역할인 만큼 지역인재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폭을 더욱 확대했으면 한다. 

지역 고교 재학생들은 올해와 내년 입시 모두 수능 최저등급을 맞춰 교과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졸업생보다 재학생에게 유리한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시는 졸업생이나 대기만성형 학생들에게 기회를 양보하고, 재학생들은 학생부교과와 학종 준비에 매진하는 것이 영리한 선택이다. 쉬운 수능을 다시 한 번 기원한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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