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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학 구조개혁 최하위 대학, 강제 폐교된다

대학 입학정원, 1주기 4만 명 이어 2주기 5만명 감축


▲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교육부 이영 차관 [영상 캡처=e-브리핑]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1, 2주기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아예 폐교되며, 내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만 명의 대학정원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월 9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3단계로 이루어지는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대학 입학정원 중 총 16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1주기 평가에서는 4만 4천 명의 정원감축 효과가 나타났다. 

2018년부터 진행될 2주기 평가는 2020년까지 1·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자율역량을 진단하는 1단계 평가 결과를 통해 상위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하위 대학을 등급부여대학으로 구분한다. 상위 대학인 자율개선대학은 등급 구분과 정원 감축 권고 등을 하지 않고 대학이 능동적으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도록  2단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율개선대학의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략 5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자율개선대학의 정원감축이 없다면 하위권 대학에만 정원감축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개선대학의 경우 대학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거나 대학이 해외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정원의 일부를 보내는 등의 방법 등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 대학 대상의 2단계 평가에서는 1·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해 'X-Y-Z'등급이 부여되며, 등급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정원감축 등의 구조개혁 조치가 이루어진다.

최하위 Z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하고, 하위 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의 성격을 고려해 일부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최하위 Z등급 대학 중 특히 부실한 대학 일부를 한계대학으로 선별한다. 1·2주기 동시에 최하위 등급을 맞거나, 기관인증에서 불인증을 받거나, 또 학사비리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대학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대학은 통·폐합, 기능전환, 폐교 등을 통한 퇴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단계 평가에서는 현장평가 등을 통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정밀진단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협력·기여', '구성원 소통·참여', '재정·회계 및 법인책무성' 등의 지표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특히 2주기 평가를 통해 대학 통폐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과 대학이 통폐합을 하는 경우 구조개혁 평가에서 제외하고 스스로 발전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긴다는 얘기다.

올 연말에 대학으로부터 평가대상 신청과 제외 신청을 받아 내년 1월에 평가대상을 확정하는데, 이 과정에 통폐합을 원하는 대학의 경우 통폐합 신청서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제외 조치를 할 예정이다. 통폐합 계획서만 제출하고 실제로는 통폐합 약속을 위반하는 대학의 경우 해당 시기 기준으로 다시 추가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광주대학교 입학처 https://goo.gl/iRIvID


또한 2주기 평가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적 요인을 고려했다는 말이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고, 지역 속에서 대학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도록 2단계 평가에서 '지역사회 협력·기여'라는 지표가 신설 추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정원감축 시에도 지역 균형을 고려한다. 권역별 균형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역별 정원 비중 하한선을 설정하고, 캠퍼스가 분리된 대학은 캠퍼스별 정원 비중에 따라 정원 감축을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설립, 전공 계열, 성별 등의 요소도 고려한다.

대학 퇴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균형적인 정원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성인학습자, 해외캠퍼스 등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정원감축에 준하여 인정한다. 또한 소규모 대학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야간정원 감축도 동일하게 감축을 인정하며, 권역별 정원 비중 하한선 설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의 근거 법률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평가 및 결과조치의 법적 근거를 세우고, 대학의 퇴출경로를 법적 절차로 구비해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실효서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대학평가본부와 함께 대학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평가편람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권역별로 세부 설명회를 실시해 대학이 평가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학부모 필독서 '달라진 입시, 새판을 짜라!' https://goo.gl/VKI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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