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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1/3 열면 학교 에어컨 사용 가능…심각·경계 시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교육부, 학교방역 가이드라인·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등 발표

식탁에 투명 칸막이가 설치된 부산송정중 급식실 [사진 제공=부산교육청]


앞으로 등교수업에 들어가는 학교에서는 교실 창문의 1/3 이상을 열어둔 채로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게 된다. 공기청정기는 가동을 자체하고, 마스크는 점심식사 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상시 착용해야 한다. 

등교수업을 앞두고 에어컨 사용, 공기청정기 가동, 마스크 착용, 가정학습 출결처리 기준 등에 대한 세부지침이 나왔다.

교육부는 5월 7일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어,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 가이드라인)' 지침 수정본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및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 라인'을 확정했다. 


창문 1/3 이상 열면 에어컨 사용 가능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스크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 등하교 및 학교 내에서 상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점심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문제가 된 학교 에어컨 사용 지침도 구체적으로 수정됐다. 학교에서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가동할 때는 모든 창문의 1/3 이상을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에어컨을 틀지 않아 교실 온도가 상승할 경우, 학생들이 마스크를 만지려다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증가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확진자 발생 시 전원 귀가 조치  


자기건강 관리상태 조사 지침도 내놨다. 학생 및 교직원은 매일아침 등교하기 전에 가정에서 자신의 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모바일 또는 PC 인터넷 등 을 활용해 학교에서 안내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동거가족의 해외여행력과 자가격리 유무 등 자가진단 항목을 보강했다. 학생은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하고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등교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학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생은 등교 전후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안내를 받아 진료와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한다. 해당 학생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생 또는 교직원이 등교 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진자로 판정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후 즉시 가정으로 돌아간다.  학생과 교직원의 귀가 조치 시 ①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②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 등을 제공한다. 이후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소독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응답 내용 


이 설문지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의 몸에 열이 있나요? (해당사항 선택) 
□ 37.5℃ 미만 □ 37.5℃~38℃미만 또는 발열감 ■ 38℃ 이상 

2. 학생에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나요? (해당사항 모두 선택) 
□ 아니오 □ 기침 ■ 인후통 ■ 호흡곤란 □ 설사 ■ 메스꺼움 □ 미각‧후각 마비 

3. 학생이 최근(14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나요? 
□ 아니오 ■ 예 

4. 동거가족 중 최근(14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나요? 
□ 아니오 ■ 예 

5.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된 가족이 있나요?  
□ 아니오 ■ 예 


심각·경계 단계에는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등교수업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출결, 수업, 평가, 기록과 관련한 각 사례별 지침이 제시돼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장은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  또한, 기저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고위험군 학생 출석인정 기준은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학생으로, △결석 이후 등교 시 의사 소견서, 학부모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이다. 

또한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서 학부모가 학교에 교외체험학습 승인을 요청하면 등교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은 일정 기간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 할 수 있게 됐다. 단, 이때는 학습계획서 등 사전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후 결과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은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이다.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파란색), 주의(노란색), 경계(오렌지색), 심각(레드) 등 4단계로 나뉜다. 

아울러, 교육청 및 학교별로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창체활동 축소…성적 반영비율 등 학교장이 결정 
교육부는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교수업 기간 중 가급적 이론 및 개별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확진자 발생 시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해 학생의 학습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창의적체험활동 역시,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체 활동, 숙박형 체험활동,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등도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시험범위에는 원격 및 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교육부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여건을 감안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 자제, 학년별 고사 시간 차등 운영, 모둠형 수행평가 지양 등의 지침을 통해 학생 간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등교 수업 기간 중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지침도 내놨다.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계획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해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학생 개인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토록 했다. 

학생부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종합해 기재하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자원봉사자로 '등교수업지원 종합상황반' 운영 


교육부는 등교수업 기간 중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시설이용제한 조치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등교수업지원 종합상황반’을 구성‧운영한다. 

종합상황반은 교육청별로 설치되는 상황실과 연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상황에 상시 대응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등교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급학교에서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원 업무 경감, 학사 운영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자체계획 수립 후 교육활동 지원 인력을 운용할 예정이다. 

지원 인력은 쉬는 시간 등 수업시간 외 학생 간 일정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급식소 이용 질서유지, 밀집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 금지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지원 인력으로는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등이 활동하게 되며, 학교 실정에 맞게 확보 후 운용하게 된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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