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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로스쿨, 기말시험 앞두고 원격수업 ‘부실’ 논란 잇따라

-충남대 A 교수, 12주간 음성녹음파일 7개만
-사준모, 수업 안 한 부산대 B 교수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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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기말시험을 앞두고 충남대, 부산대 등 국립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원격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충남대 로스쿨 재학생들의 제보에 따르면, A 교수는 이번 1학기 ‘ㄱ’ 교과목 수업을 1~7주차까지 과제 제출로 대체했다. 이후 8주차부터 현재(12주차)까지 올라온 강의자료는 음성녹음 파일 7개가 전부다. 녹음파일은 짧으면 15분, 길면 75분 정도로 1주차당 1~2개씩 게재됐다.

다가오는 기말시험의 출제범위는 500페이지에 달하는 책 한 권 분량이다. 학생들은 원격수업 진행이 부실한 상황에서 방대한 시험 범위를 공부해야 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재학생 김모(가명)씨는 “전체 수업의 절반 이상을 강의자료 요약하는 수준의 과제 제출로 대신하더니, 이제 동영상 강의도 아닌 단순 음성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A 교수는 “1학기에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져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노(老)교수로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현재 학생들의 불만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대 측은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토대로 향후 원격수업을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또 다른 국립대인 부산대 로스쿨의 B 교수는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하나도 하지 않고 기말시험을 예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과거 사법시험 준비 경험자들로 구성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산대 로스쿨 B 교수와 원장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부산대 소속 B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로스쿨 교수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며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감사해 징계하고 수업료 환불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민원은 이날 오후 3시 40분경 교육부에서 부산대로 이송됐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1학기 수업을 원격강의로 대체하면서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며 대학이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대 로스쿨 등록금은 연간 평균 1000만원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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