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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에듀인 현장] 매년 학생 5만명 학교 떠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데...

(사진=YTN 캡처)

[에듀인뉴스] 매년 5만명이 학교 안 울타리를 떠나고 있지만, 학교 밖이라는 제도권 밖으로 나가는 청소년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해 학생 지원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위기극복 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금전·비금전성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교육청이 재원, 소관사무 등에 따라 재학생 위주로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9~24세 청소년 가운데 초·중·고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ㆍ○○교육청 재난지원금은 교육청에서 급식비, 통신비, 전기요금 등 미지급예산을 마련하고, 시에서 나머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음. 학교 밖 청소년도 코로나19로 학업과 생활에서 피해를 입은 만큼 동일 연령대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똑같이 지원해주기 바람  (2020.4. 국민신문고)


ㆍ학교 밖 청소년을 둔 부모도 교육세를 여전히 내고 있는데 세금을 내고도 차별받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음(2020.3. 국민신문고)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편적 교육권 및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고려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으로, 용인은 동일 연령 아동·청소년 전체에 대해 20만원의 돌봄쿠폰, 부산은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6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서울은 초중고 학생 및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에 10만원 상당 모바일 쿠폰 또는 현물지원을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재학생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자의 40%를 차지한다는 통계 보고도 있어 관련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장기결석, 취학의무 유예, 제적, 퇴학, 자퇴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아 유사한 개념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파악으로 갈음한다.


(자료=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9년 9월(2019.9.5.)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학업중단학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1만7797명, 중학교 9764명, 고등학교 2만497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초·중학교는 유예(질병,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 면제(질병, 해외출국, 기타)이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요청,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 유예, 면제, 제적 등이었다.


고등학교 자퇴자 분포를 살펴보면, 학업관련이 3,181명, 대인관계 374명, 학교규칙 310명, 기타 3,103명이며,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148명, 학칙위반에 따른 징계로 퇴학은 573명이었다. 이처럼,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 학생수는 매년 7천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매년 약 5만명(2019년 기준 52,539명)에 가까운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는 요인과 그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관련당국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물론, 학교에서도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숙려기간을 두면서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숙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소 1주에서 7주까지 숙려제 기간을 설정해 매주 2회 상담으로 출석인정을 해주고 있다.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 및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된다.


다양한 요인으로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상담이나 학생 관련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연계가 대부분이다. 


숙려제 기간에 최소 1~2주 사이 이뤄지는 주 2회의 상담만 받으면 나머지 방과후 시간에는 대상 학생이 학교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학업중단 숙려제도 학생 및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형식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추진하는 순간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밖으로 떠날 수 밖에 없다.


학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관할로 되어 있지만, 학교를 떠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총괄) 소관으로 변경되며, 각시·군·구 및 각시·도 지자체에 위치한 꿈드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부의 집계에서 누락된 미인가 대안학교·시설, 미등록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대책에서 빠져있다. 


이제,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총체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이미 학교 밖 청소년이 된 학생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를 받는다면,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닐 것이다.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우대받지만, 청소년증은 차별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슬프게 한다’ “학생증 없으니 성인 요금 내세요” “학교 안 다니면 마스크도 못 사나요?” “청소년증은 학생 우대 할인 받을 수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저희를 차별할 것이 아니라면, 학생증을 없애고, 청소년증으로 통일해 주세요”라고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울림이 어른들을 가슴 아프게 한다.


아직도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꺼내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인식 탓에 청소년증 발급율이 저조하고 발급기간도 오래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청소년증 발급율은 약 11% 수준으로, 이 중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발급비율까지 따지면, 학교 밖 청소년이 발급받은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4~21일(약 2주~3주) 가량 소요된다.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소중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닌다.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개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재학생에 준하는 교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차별하는 것은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이 아니며,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적인 시민은 사람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과 비인가 대안학교 등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미등록 청소년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개별 신청·확인을 통한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사태에서 더욱 힘들어하는 청소년의 시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자립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이 우려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시간, 학습태도나 성향을 관찰하여 이들의 상황에 맞는 학습 솔루션을 제공할 때이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한국교사학회장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한국교사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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