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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학교의 자율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현장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신 보도자료를 통하여 학생 등교 및 질병과 관련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 학교 현장은 오늘도 방역과 학생 교육 활동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학교는 현재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시달된 코로나19와 관련한 공문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가 방역과 학생등교 방법의 자율적 결정을 권장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에서 팬데믹 선언과 더불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금의 결정사항들이 향후 다가올 미래시스템으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교육시스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따르면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지역교육청)에게 위임하고 있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보건 및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지 못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자율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방역과 관련된 자율적 결정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듯하다. 방역 등 보건에 관한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만 하는데도 말이다.

 

방역과 관련하여 자율권을 부여받은 학교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학교가 코로나19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존재한다. 학교의 자율권 확대이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지는 결국 단위학교 자율화이다. 교육 운영에 있어서 자율화의 장점은 학교의 특수성, 자주성, 창의성을 배양하고 교육과정운영의 민주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자율화의 장점 중 하나는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학교에 자율권이 주어질 때 학생의 교육활동에 따른 계획 및 수행과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자세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자율화는 의사결정의 권한을 분배하는 것이니만큼, 교육의 상급기관들과 학교에서 각각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여야 한다. 또한, 자율화에 따른 재량권은 학교장의 필요로 주어져야 한다. 타율적으로 주어진 재량권에서 효율적인 기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교에 주어지는 재량권이 자칫 국가가 하기 힘든 일을 떠넘기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면 안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지방교육자치에 따른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이 형성되었다. 방법과 절차가 다소 급격하더라도 발전된 미래학교의 모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학교가 자율적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받을 기회인 것이다.

 

학교에 권한을 위임할 때는 그 위임사항을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권한의 이양 혹은 위임은 단순한 공문에 의해 시행되는 것보다 법제화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학교에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이양해야 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의 자율권은 유명무실한 권한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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