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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 대학 분석, 코로나 19로 비대면 면접 실시하는 곳 많아

-재외국민 특별전형(정원외 2%) 지원 현황 
-초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지원 현황 

*사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주요대학의 2021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고교 과정 해외이수자 전형이 7월 23일 마감됐다. 건국대, 경희대 등을 비롯한 12개교 평균 경쟁률은 6.62대 1로 전년도 7.43대 1보다 하락해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경쟁률을 띄었다. 

대학별로는 고려대가 6.05대 1(전년도 6.47대 1), 연세대 6.53대 1(전년도 7.06대 1), 서강대 11.10대 1(전년도 13.23대 1), 성균관대 9.64대 1(전년도 9.93대 1), 이화여대 3.73대 1(전년도 4.45대 1), 한국외대 3.55대 1(전년도 5.00대 1), 한양대 7.34대 1(전년도 7.93대 1) 등이다. 



■ 2021 주요 대학별 재외국민 특별전형(정원외 2%) 지원 현황  


*자료 출처=종로학원하늘교육


수시모집 재외국민전형 원서접수는 주로 7월 20일(월)부터 7월 24일(금)까지 3일 이상 대학별로 실시한다. 가천대, 가톨릭대, 경기대, 경상대, 계명대, 광운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부산대,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세종대, 연세대(미래), 전북대, 충남대, 한남대, 한서대 등은 7월 24일(금) 일제히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2021 재외국민 전형 중 모집인원의 제한이 없는 초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12년 특례) 전형의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1개교 총 지원자 수는 4천 20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준의 4천 92명보다 113명 증가(2.8% 증가)했다. 

대학별로는 경희대(353명), 고려대(785명), 서강대(323명), 성균관대(872명), 숙명여대(12명), 중앙대(549명) 등 6개교가 전년 대비 증가했고, 건국대(239명), 동국대(20명), 이화여대(147명), 한국외대(208명), 한양대(697명) 등 5개교는 감소했다.  



■  2021~2018 주요 대학별 초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지원 현황 


*자료 출처=종로학원하늘교육


위와 같이 올해 3년 특례 전형 경쟁률이 감소하는 것은 고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12년 특례 전형 지원자 수가 증가한 것은 3년 특례 전형과는 달리 모집인원의 제한이 없는 데다가 종전보다 초중고 전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들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재외국민전형의 면접이 비대면으로 변경돼 운영될 예정이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이 해당된다. 

올해 연세대 재외국민전형은 2단계 면접구술고사가 변경전 (대면) 제시문 면접에서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로 변경돼 PASS 또는 FAIL 평가로 실시된다. 

고려대는 면접고사 방식을 영상면접(업로드) 방식의 비대면 면접으로 8월 24일(월)부터 8월 27일(목)까지 기한 내 면접 녹화영상을 업로드하면 만점, 0점(불합격)으로 평가한다. 경희대는 면접고사 방식을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실시한다. 

참고로 서울대는 재외국민전형(정원외 2% 이내, 3년 특례)은 모집하지 않고, 글로벌인재전형I(부모 모두 외국인)의 원서접수는 7월 20일(월)부터 7월 30일(목)까지 실시한다. 글로벌인재전형II(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12년 특례)의 원서접수는 7월 20일(월)부터 7월 24일(금)까지 실시한다.  

전형 방법은 서류평가 100%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학업능력, 모집단위 관련 적성, 어학능력, 학업 및 학업 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은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시모집 6회 지원 횟수 제한이 적용된다. 

2021학년도 입시부터는 재외국민전형의 공통 지원 자격 기준을 표준화했다. 2020학년도까지는 “학생의 해외 재학 이수 기간”이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별로 자율 시행’했던 것이 2021 이후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됐다. 

해외 체류 기간도 2020학년도까지는 ‘대학 자율 설정’에서 2021 이후부터는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으로 정해졌다.  

재외국민 2% 이내(중고교과정 해외 이수, 3년 특례)전형과 새터민 전형 등은 대체로 1단계는 서류평가, 2단계는 면접 또는 필답고사를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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