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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원·영훈 국제중 운명, 법원 손에 달렸다

-법원, 대원·영훈 국제중에 대한 '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에 잠정 집행정지 결정
-한 달 내 최종결정 나와

*캡처=영훈국제중 홈페이지

법원이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의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두 학교의 국제중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돼, 내년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낼 수 있게 됐다. 

앞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두 학교에 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려, 2021학년도부터는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국제중이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다. 

대원·영훈 국제중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7월29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통보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두 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은 당분간 사라진다. 대원·영훈 국제중은 이에 따라 학교별 입학전형 모집공고 게시 마감일인 7월31일까지 내년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낼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잠정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한 달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 국제중의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 판결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은 입학전형 일정상 학교별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시교육청은 국제중 모집공고 시 ‘특성화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입학전형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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