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취학 동물보호교육.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이를 위해 4월 1일부터 7월 1일(마감 시 종료) 까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보호교육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http://yeyak.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4월 중순부터 동물보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업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7세(만5세)반 아동 20여명씩 50분간 진행한다.
교육 날짜는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 접수 후 전문강사가 유치원, 어린이집 전화 상담을 통해 방문 시간을 확정,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동물보호교육을 통해 아동이 어릴 때부터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동물보호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물보호교육의 주요내용은 동물보호 기본 5원칙인 ▲동물의 원래 습성을 유지할 것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도록 할 것 ▲아픔이나 질병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할 것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할 것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서울시는 전문교육 강사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청각자료, 역할놀이, 게임 활동 등을 통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즐겁게 배우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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