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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학생선수·지도자 도핑방지 교육 의무화

교체육진흥법 등 교육부 소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30일 제35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체육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3개의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선수들에게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공정한 경쟁 참여를 위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선수들을 도핑관련 금지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심리적 치유와 학교적응에 보다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져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법문장의 한자를 한글화하고 알기 쉬운 법률 용어 등을 사용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문의 :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과 044-203-6648,6160

2017.03.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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