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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조희연 교육감, "학부모 학교 활동 참여 법으로 보장" 주장 나서

연간 최대 5일 범위내 유급휴가 지급 제안

                         조선일보 자료사진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맞벌이 학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참여 유급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새 학기 들어 학부모 총회 등이 평일에 열리는 등 워킹맘들이 참석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3일 자료를 내어 직장인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활동에 참여할 경우 연 5일 이내로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학교참여 유급휴가제’를 법제화하자며 관련 법을 개정하고자 주장했다. 

그는 “직장인 학부모의 실질적인 학교활동 참여를 위해 학교 주최 학교 설명회 등 각종 행사와 담임교사와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정부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공무원 대상 자녀돌봄 휴가를 2일에서 5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기업 사업체도 학교참여 유급휴가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제안은 자녀의 보호자이자 자녀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자인 학부모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참여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앞서 서울대학부모정책연구센터가 2015년 실시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에서도 학부모의 80% 이상이 학교교육 개선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60% 이상은 학교 참여가 자녀의 인성발달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45.6%)’ 학교 행사 참여가 쉽지 않았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학부모 참여에 필요한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21.4%)’ 학교에 가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전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캘리포니아주 등에선 직장일 때문에 학교 행사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일 경우 24시간, 40시간 등의 무급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동자의 학교 행사 참여를 위한 7.5~8시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맞벌이 학부모들이 바쁜 일과와 상사 눈치 탓에 근무시간에 열리는 자녀의 학교 활동에 참석하지 못하는 고충을 해마다 토로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워킹맘도 자녀의 학교에 떳떳하게 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워킹맘을 위한 배려에는 적극 찬성이지만 단순히 그 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방향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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