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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고1 대입, 코로나19로 지원자격 미충족해도 사유 판단해 인정 가능

-대교협 ‘202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
-학종 평가 단계별로 반드시 입학사정관 다수 참여해야


기사 이미지
/조선일보 DB


올해 고 1 대학에 들어가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험생이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대학이 그 사유에 따라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때는 단계별로 여러 명의 평가위원이 참여하도록 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등록 충원 마감시간을 조정해 대학이 안정적으로 학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7일 발표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그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자문단을 운영해 시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입학관리자협의회 간담회, 대학 및 교육청 대상 설문조사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올해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 19에 따른 수험생의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학이 소명자료를 검토해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이 같은 변화는 해외 체류와 관계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들에게 주로 적용될 전망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특히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 교육과정을 일부 이수하지 못하거나 체류 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 시, 대학이 소명자료에 따라 사유의 적합성을 판단해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자격증 시험이나 대회 등이 열리지 않아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해도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자격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학종 평가 때도 여러 명의 평가위원(입학사정관)이 각 평가단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일부 대학에서 한 평가단계에 1명의 평가위원만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공정성 우려가 있었다는 게 대교협의 설명이다. 

대학의 추가모집 충원도 돕는다. 추가모집 합격자 통보 마감시간을 조정한다. 대학이 개별통보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렸다. 기존에는 추가모집 합격자의 홈페이지 발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하고, 오후 9시까지 전화 등으로 학생들에게 개별통보해 충원하는 식이었다. 2023학년도부터는 오후 2시까지 홈페이지 발표를 진행하고, 이후 오후 6시까지 개별통보가 가능하다. 추가모집 원서 접수와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도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던 것에서 2월 20일부터 28일까지로 이틀 더 늘렸다.

202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2년 9월13∼17일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한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원서접수 기간은 2022년 7월 4~8일 중 3일 이상이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2일 사이 대학별로 3일 이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교협 홈페이지 또는 대입정보포털 사이트 ‘어디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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