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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원도 대형마트처럼 휴일에 휴무하자는데…

"아이들에게 휴식권 줘야” VS “학습선택권 침해”

심야, 주말 할 것 없이 학원을 다니는 학생을 위해 학원 휴일 휴무제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학원 휴일 휴무를 법으로 강제해 ‘월화수목금금금’인 아이들에게 공부와 휴식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얘기다. 

학생들이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입시경쟁에 내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비단 최근 들어 제기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8년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조례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례가 채택한 일부 지역에선 밤 10시까지로 학원 수업이 제한됐다. 그러나 조례에 요일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주말에도 수업하는 학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소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휴무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는 제안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유은혜, 조승래 국회의원과 국회아동 여성 인권정책포럼,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등은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사교육열을 꼬집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습시간은 경제개발(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라며 “휴일 사교육은 개인의 선택보다 과도한 학습노동 경쟁의 결과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이자 학부모인 배경희씨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휴일에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무한경쟁의 입시제도 속에서 학생들에겐 선택권이 없다”며 “학부모도 학생들 못지않게 지쳐 있다. 일정한 한도를 정해 학생을 과열 경쟁으로부터 보호하자는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학원 휴일 휴무제 실시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격주 휴무제를 운영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사교육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자는 의견이다. 최창의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공휴일에 쉬게 하는 제도는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학생들도 경쟁 위주의 과도한 학습에서 벗어나 쉬는 시간을 갖고 취미 활동이나 정서적인 여유를 누릴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원 휴일 휴무제에 찬성하는 이들은 최근 여론이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18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는 휴일에 학원을 쉬도록 하는 학원 휴일 휴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학부모의 71%, 고등학생 학부모의 62%가 휴일 학원 휴무제도 추진을 찬성했다. 특히 학원을 다니는 고등학생의 학부모 절반 이상은 학원 휴일 휴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도 도입 이후 학부모의 74%는 제도의 취지대로 일요일에 쉬거나 개인 학습을 늘리겠다고 응답했고, 다른 요일의 학원 수강이나 과외교습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하지만 학원 휴일 휴무제를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찮다. 오히려 평일에 못했던 학습을 보충하려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2인 이한솔(경기도 성남)군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다니다 보니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족한 과목의 공부를 보완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편”이라며 “학원 휴일 휴무제는 평일에 사교육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음대 진학을 목표로 한 이상아(17ㆍ서울 서초구)양은 “평일에는 학교 내신을 준비하고 주말에는 음악학원에서 지도를 받는다”며 “이를 막는다면 비싼 과외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2 아들을 둔 학부모 김강수(45ㆍ서울 중구)씨는 “입시 경쟁이 심한 현실은 여전한데, 사교육만 제한하는 조치만 거론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과연 아이들이 휴일에 집에 있는 것이 잘 쉰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강조했다. 

이병래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은 “학원 휴일 휴무제는 교육권 침해와 학원 운영자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화 추진에 앞서 입시제도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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