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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서울교육청, '학교행사 참여시 유급휴가' 법개정 촉구

직장인 학부모 학교 참여 권리 보장 위해…최대 연간 5일

  
  ▲ 전남 팔마초,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행사 개최 [사진 제공=전남교육청]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는 학부모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학부모가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교설명회 등 각종 행사와 교사와 자녀의 교육문제 상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5일 범위로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워킹맘, 맞벌이 부부, 직장인 아빠 등 직장인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5일 이내 학부모의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공무원 대상 ‘자녀돌봄휴가’를 2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사업주도 직장인 학부모의 자유로운 학교 참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의 도입에 적극 동참하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이번 제안은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학부모들이 휴가제를 활용해 직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교육을 위한 권리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학부모는 자녀의 보호자이자 자녀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자로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참여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돼야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모를 포함한 다수의 학부모들이 바쁜 일과 속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근무시간 내에 진행되는 자녀의 학교활동에 참석하지 못하는 고충을 해마다 토로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워킹맘을 포함한 모든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개인을 넘어서 국가와 우리 사회, 기업이 책임져야 할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이런 선진적 학교교육지원 정책의 도입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의 책임을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지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18 수시 백전불태> 출간 https://goo.gl/7JtU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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